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 (1차 사업)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
□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ㅇ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
□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2.23~)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2.26~)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 책임자 | 과 장 | 김도곤 | (044-201-4530) |
담당자 | 사무관 | 유근명 | (044-201-4479) | ||
담당자 | 사무관 | 황보경 | (044-201-4531) |
참고1 |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
ㅇ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약13만원=3천만원×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
□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
ⓓ재산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ㅇ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 ❶30세 이상, ❷혼인, ❸미혼부·모 또는 ❹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
〈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714,657원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본인,언니), 2,209,565원 / 원가구: 4인(본인,언니+부모), 5,729,913원 |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ㅇ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ㅇ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
□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
ㅇ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3.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ㅇ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2.23.(금)~), 마이홈포털(2.26.(월)~)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 (신청시기)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ㅇ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 ’24.6월 신청 시 → ’24.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