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ㅇ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ㅇ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 (대상) 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12월 확정 발표 예정
ㅇ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ㅇ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
ㅇ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 | 책임자 | 과 장 | 전성배 | (044-201-3337) |
| 주택기금과 | 담당자 | 사무관 | 백두진 | (044-201-3340) |
담당 부서 | 국방부 | 책임자 | 과 장 | 김진성 | (02-478-6610) |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중 령 | 장병희 | (02-478-6611) |
담당 부서 | 병무청 | 책임자 | 과 장 | 김종원 | (042-481-3004) |
| 사회복무관리과 | 담당자 | 사무관 | 유호인 | (042-481-3011) |
| 주택도시보증공사 | 책임자 | 팀 장 | 이양선 | (051-998-2201) |
| 기금총괄팀 | 담당자 | 차 장 | 이영돈 | (051-998-2205) |
참고1 |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 |
구 분 | 주 요 내 용 | ||||||||||||||||||||||||
가입 대상자 | ▪(나이) 19세~34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➊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➋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단, ➋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소유) 무주택자 | ||||||||||||||||||||||||
우대이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 우대이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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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 15.4%) | ||||||||||||||||||||||||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 ||||||||||||||||||||||||
청년주택 드림대출 |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 ||||||||||||||||||||||||
증빙서류 |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납입방식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 ||||||||||||||||||||||||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참고2 | | 가입 상담 및 문의 절차 |
□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
ㅇ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
참고3 |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별 가입 이벤트 |
은행 | 출시 이벤트 ☞ 경품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우리 | < 가입금 지원 무료 가입 이벤트> ㅇ 대상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전환 가입자 ㅇ 기간 : 출시일 ~ 예산 소진시까지(10,000명) ㅇ 내용 : 캐쉬백 및 바우처 지원을 통한 가입금 최대 2만원 지원 |
국민 | <신규 가입 이벤트> ㅇ 대상 : 19세~34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규(전환) 가입 & 응모 고객 ㅇ 기간 : 출시일~'24.3.31. ㅇ 내용 : 이벤트 기간 중 가입자를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용 KB금융쿠폰(2만원) 제공 이벤트 기간 중 신규 가입 & 자동이체(2만원 이상) 고객 추첨 경품 제공(리클라이너, 다이슨 스트레이트너, 애플워치9, 스타벅스 모바일쿠폰 등) |
농협 | <출시 기념 이벤트> ㅇ 대상 : 이벤트 기간 둥 당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개인 고객 ㅇ 기간 : 출시일~24년 4월 말 ㅇ 내용 ➊신규 가입 고객 선착순 1,500명 모바일쿠폰 지급 ➋신규 가입 고객 중 자동이체 등록 대상 고객 47명 경품 추첨 |
신한 | <청약 대고객 프로모션> ㅇ 대상 : 주택드림통장 출시일부터 이벤트기간동안 19세~34세 이하 청약통장 신규가입자 ㅇ 기간 : 3월경~4월말 ㅇ방법:캐쉬백 또는 경품 랜덤 지급 |
기업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바우처 지원> ㅇ 대상 : 34세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 ㅇ 기간 : 출시일~24.12.31 ㅇ 규모 : 2억원 한도(20,000명) ㅇ 방법 : 가입자 대상 바우처 1만원 지원 |
하나 | <가입이벤트> ㅇ 대상 : 신규 및 전환가입자 ㅇ 기간 : 출시일~2024.4.30 ㅇ 내용 : 드림통장 가입금액 2만원 쿠폰지원 (전환 시 캐시백) |
부산 | <사회초년생 가입 이벤트> ㅇ 대상 : 사회초년생 부산은행 급여계좌 신규 고객 ㅇ 기간 : 출시일~24년 4월말 ㅇ 내용 : 가입자 대상 캐시백 2만원(10만원이상 자동이체 등록/유지고객) ☞ 대출 우대금리 제공으로 고객 혜택 추가 제공 <부산소재 대학 신입생 "캠퍼스 마케팅"> ㅇ 대상 : 신입생 및 재학중인 학생 대상 (대학교 영업소가 있는 10개 대학 우선 시행) ㅇ 기간 : 3월~5월말 ㅇ내용 :가입 선물 제공 |
경남 | <가입 고객 경품 이벤트> ㅇ 대상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고객 ㅇ 기간 : 출시일 ~ 24년 7월 말 까지 ㅇ 내용 : 아이패드.에어팟. 애플왓치 등 경품 제공 |
참고4 | |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
구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기존)청년우대형청약저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이자율 | 연 2.0% ~ 2.8% | 연 2.0% ~ 4.3% | 연 2.0% ~ 4.5% |
가입가능연령 | 제한 없음 | 19세 ~ 34세 | 19세 ~ 34세 |
현역장병 | 가입가능 | 가입불가능 | 가입가능 |
회당 납입한도 | 월 2만원 ~ 50만원 | 월 2만원 ~ 50만원 | 월 2만원 ~ 100만원 |
소득공제 | 가능 | 가능 | 가능 |
비과세 | 해당 없음 | 적용 | 적용 |
중도인출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당첨이후 계약금 납부 목적) |
청약 당첨 후 추가납입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분양대금 대출연계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청년주택 드림대출 지원 |
참고5 |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
구분 | 우대금리 | 비과세 | 소득공제 |
혜택 |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 연 납입액의 40% 공제 |
한도 |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 간 적용) |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 연 납입금 300만원 |
소득 | 근로·사업·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
신청여부 | 별도 신청 없음 |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 매년 신청 필요 |
가입 시 | 본인 무주택 |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 별도 조건 없음 |
기타 |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
참고6 | | Q&A |
< 가입관련 >
1.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
ㅇ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됨
2.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 |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 필요
ㅇ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ㅇ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
ㅇ (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레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
3.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나요? |
□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4.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
☞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소득공제·비과세 관련 >
1.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 |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ㅇ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소득)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ㅇ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 청년주택드림대출 관련 >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 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함
2.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기타 >
1.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금으로 납부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계좌해지 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하여 해지일로부터 3개월내 인근은행을 방문하여 일시금으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