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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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
출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주택구입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2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저축부터 청약·대출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지원내용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 (대상) 근로소득 연 36백만원, 종합소득 연 26백만원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12월 확정 발표 예정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일부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21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

 

ㅇ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청년층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전성배

(044-201-3337)

 

주택기금과

담당자

사무관

백두진

(044-201-3340)

담당 부서

국방부

책임자

과 장

김진성

(02-478-6610)

 

복지정책과

담당자

중 령

장병희

(02-478-6611)

담당 부서

병무청

책임자

과 장

김종원

(042-481-3004)

 

사회복무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유호인

(042-481-3011)

 

주택도시보증공사

책임자

팀 장

이양선

(051-998-2201)

 

기금총괄팀

담당자

차 장

이영돈

(051-998-2205)

 

사각형입니다.

참고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가입

대상자

(나이) 19~34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 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소유) 무주택자

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우대이율 기준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기본금리*

무이자

2.0%

2.5%

2.8%

2.8%

우대형 금리

무이자

2.0%

2.5%

4.5%

2.8%

1.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2.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 15.4%)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40% 소득공제

청년주택

드림대출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증빙서류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방식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참고2

 

가입 상담 및 문의 절차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

 

자세한 상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



 

참고3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별 가입 이벤트

 

은행

출시 이벤트 경품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우리

< 가입금 지원 무료 가입 이벤트>

ㅇ 대상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전환 가입자

ㅇ 기간 : 출시일 ~ 예산 소진시까지(10,000)

ㅇ 내용 : 캐쉬백 및 바우처 지원을 통한 가입금 최대 2만원 지원

국민

<신규 가입 이벤트>

ㅇ 대상 : 19~34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규(전환) 가입 & 응모 고객

ㅇ 기간 : 출시일~'24.3.31.

ㅇ 내용 : 이벤트 기간 중 가입자를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용 KB금융쿠폰(2만원) 제공

이벤트 기간 중 신규 가입 & 자동이체(2만원 이상) 고객 추첨 경품 제공(리클라이너, 다이슨 스트레이트너, 애플워치9, 스타벅스 모바일쿠폰 등)

농협

<출시 기념 이벤트>

ㅇ 대상 : 이벤트 기간 둥 당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개인 고객

ㅇ 기간 : 출시일~244월 말

ㅇ 내용

신규 가입 고객 선착순 1,500명 모바일쿠폰 지급

신규 가입 고객 중 자동이체 등록 대상 고객 47명 경품 추첨

신한

<청약 대고객 프로모션>

ㅇ 대상 : 주택드림통장 출시일부터 이벤트기간동안 19~34세 이하 청약통장 신규가입자

ㅇ 기간 : 3월경~4월말

방법:캐쉬백 또는 경품 랜덤 지급

기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바우처 지원>

ㅇ 대상 : 34세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

ㅇ 기간 : 출시일~24.12.31

ㅇ 규모 : 2억원 한도(20,000)

ㅇ 방법 : 가입자 대상 바우처 1만원 지원

하나

<가입이벤트>

ㅇ 대상 : 신규 및 전환가입자

ㅇ 기간 : 출시일~2024.4.30

ㅇ 내용 : 드림통장 가입금액 2만원 쿠폰지원 (전환 시 캐시백)

부산

<사회초년생 가입 이벤트>

ㅇ 대상 : 사회초년생 부산은행 급여계좌 신규 고객

ㅇ 기간 : 출시일~244월말

ㅇ 내용 : 가입자 대상 캐시백 2만원(10만원이상 자동이체 등록/유지고객)

대출 우대금리 제공으로 고객 혜택 추가 제공

 

<부산소재 대학 신입생 "캠퍼스 마케팅">

ㅇ 대상 : 신입생 및 재학중인 학생 대상

(대학교 영업소가 있는 10개 대학 우선 시행)

ㅇ 기간 : 3~5월말

내용 :가입 선물 제공

경남

<가입 고객 경품 이벤트>

ㅇ 대상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고객

ㅇ 기간 : 출시일 ~ 247월 말 까지

ㅇ 내용 : 아이패드.에어팟. 애플왓치 등 경품 제공

 

참고4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구 분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청년우대형청약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율

2.0% ~ 2.8%

2.0% ~ 4.3%

2.0% ~ 4.5%

가입가능연령

제한 없음

19~ 34

19~ 34

현역장병

가입가능

가입불가능

가입가능

회당 납입한도

2만원 ~ 50만원

2만원 ~ 50만원

2만원 ~ 100만원

소득공제

가능

가능

가능

비과세

해당 없음

적용

적용

중도인출

불가능

불가능

가능

(당첨이후 계약금 납부 목적)

청약 당첨 후 추가납입

불가능

불가능

가능

분양대금

대출연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청년주택

드림대출 지원

참고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구분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연 납입액의

40% 공제

한도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 간 적용)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연 납입금 300만원

소득

근로·사업·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신청여부

별도 신청 없음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매년 신청 필요

가입 시

본인 무주택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별도 조건 없음

기타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참고6

 

Q&A

 

< 가입관련 >

1.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가입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됨

 

2.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충족 가입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 필요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

 

(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레 신청용)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확인

3.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나요?

 

상반기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4.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소득공제·비과세 관련 >

1.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소득)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세대주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 청년주택드림대출 관련 >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 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함

 

2.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기타 >

 

1.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금으로 납부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계좌해지 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하여 해지일로부터 3개월내 인근은행을 방문하여 일시금으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