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의 병역법과 동원령, 어떻게 바뀌나?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의 병역법과 동원령, 어떻게 바뀌나?


(인트로)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만약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누가 징집되고 어떻게 국가가 대응할까요? 오늘은 전쟁 발발 시 병역법과 동원령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복무기간 연장  

전쟁이 발발하면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연장됩니다. 현재 육군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전시 상황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즉, 총 24개월까지 복무할 수 있습니다.




2. 예비역, 상근예비역 소집  

예비역들은 전역이 정지되고, 상근예비역은 현역으로 전환되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3. 승선근무예비역 소집  

40세 이하 승선근무예비역 장교와 부사관도 전쟁 시 소집됩니다. 전시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다시 소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4. 전환복무 정지  

전투경찰, 의무소방원, 교도소 경비교도 등 대체복무 인원들은 즉시 현역으로 전환되어 육군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5.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 소집  

공중보건의사, 사회복무요원 등도 전시 상황에서는 소집되어 현역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6. 병역의무 연령 연장  

병역의무 기간은 기존 40세에서 45세로 연장될 수 있으며, 45세까지 모든 예비역이 소집 대상이 됩니다.




7. 민간인 차량 동원  

전시에는 민간 차량도 동원됩니다. SUV, 승합차, 트럭 등이 군용으로 사용되며, 전쟁이 끝나면 국가에서 보상해줍니다.




"전쟁 발발 시 대부분의 남성들은 병역 의무에 따라 징집되고, 국가 자원들이 전쟁에 동원됩니다.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