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정보 법제사법위원장, 제2217888호(2026. 3. 30.).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토킹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였다가 그 미청구·미신청의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스토킹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나.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해자는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9 신설).
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 및 심리를 위하여 법원에 스토킹사건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법원은 스토킹사건조사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심문이나 스토킹행위의 동기·경위 등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명령·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13 및 제17조의14 신설).
라.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